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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30 선고
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
대법원-2024-두-34726법원 판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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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
사 건
2024 두 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 고(상고인)
김 A
피 고(피상고인)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고등법원 2024. 2. 2. 선고 2023누55988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5. 30.
주 문
1. 상고를 기각한다 .
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,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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