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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09 선고
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, 명의개서일임
대법원-2024-두-333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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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2심판결과 같음)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,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. 9. 22.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.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.
사 건
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문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5. 9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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