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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07 선고

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45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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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4529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