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(대한민국)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806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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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(대한민국)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사 건
2023가단580627 추심금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여BB
변 론 종 결
2024. 4. 17.
판 결 선 고
2024. 5. 22.
주 문
1. 피고는 원고에게 xxx,xxx,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1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주식회사 BB씨엠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은 2023. 10. 16. 기준 합 xxx,xxx,xxx원의 부가가치세 등(가산금 포함)을 체납한 사실,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해 xxx,xxx,xxx원을 대여한 사실,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2. 9. 5.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2022. 9. 13.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,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CC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3. 4. 18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(피고는 지급의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‘소명서’를 제출하였다).
2.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xxx,xxx,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. 11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3.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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