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3-누-547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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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심 판결과 같음)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사 건
2023누54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이ㅇㅇ
피 고
ㅇㅇ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2.23.
판 결 선 고
2024.3.22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2. 2. 원고에게 한 증여세 34,265,2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이 유
1. 제1심판결의 인용
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,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[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]
○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~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『가. 원고는 2014. 12. 2. 자신의 부친인 이AA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63-2 답 860㎡와 같은 리 364-5 답 1,987㎡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농지’라 한다)를 증여받은 다음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, 2014. 12. 11.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』
○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“갑 제1호증” 다음에 “, 갑 제4호증의 1, 2”를 추가한다.
○ 제1심판결문 제4쪽 각주 2)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『2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).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).』
○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~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『2) 갑 제12호증의 2, 갑 제19호증, 을 제1호증의 2, 을 제3호증의 1 내지 6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가) 2020. 11. 26.자로 발급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에 ‘경영주 외 농업인’으로 원고의 동생인 이BB가 등재되어 있다.
나)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현재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2015. 3. 12.에야 비로소 원고의 부친인 이AA(‘승계 전 농가주’라고 기재됨)에서 원고로 농업경영 변동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.
다) 이AA(2020. 8. 7.경 사망)은 원고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268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증여 무렵까지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을 제1호증의 2, 그 당시까지 이AA의 영농 종사기간은 46년 상당에 이른다).
라) 원고는 ㅇㅇ농업협동조합에서 팀장 내지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는데,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위 조합에서 아래 ‘표’(금액 단위: 천원) 기재와 같이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다(갑 제12호증의 2 중 제8쪽,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연도에는 122,919,172원에 이른다).
연번
귀속연도
원천징수의무자
근무기간
총급여액
2010
ㅇㅇ농협
2010.1.1.~2010.12.31
103,213
2011
2011.1.1.~2011.12.31
95,042
2012
2012.1.1.~2012.12.31
116,998
2013
2013.1.1.~2013.12.31
119,370
2014
2014.1.1.~2014.12.31
122,919
2015
2015.1.1.~2015.12.31
125,536
2016
2016.1.1.~2016.12.31
129,174
2017
2017.1.1.~2017.12.31
125,923
2018
2018.1.1.~2018.12.31
126,195
10
2019
2019.1.1.~2019.12.31
137,112
2. 결론
그렇다면, 이 사건 소 중 ‘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’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1)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1)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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