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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08 선고

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2-구단-69820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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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-2022-구단-69820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