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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30 선고

(심리불속행)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임

대법원-2024-두-340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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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심리불속행)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대법원-2024-두-34092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