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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25 선고

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(성축)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,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
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137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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