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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17 선고
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
대법원-2024-두-346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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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심리불속행)이 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,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
사 건
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원 고
주식회사 AAA
피 고
○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5. 17.
주 문
상고를 기각 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.
이유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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