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47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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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심 판결과 같음)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,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
사 건
2023누447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원 고
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
피 고
1. AA세무서장, 2. BB지방국세청장
변 론 종 결
2023.10.13.
판 결 선 고
2023.11.10.
주 문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1. 청구취지
가.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. 11. 17.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,555,355,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. 11. 10.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6,179,383,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.
2. 항소취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이 유
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,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.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,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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