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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11 선고
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
대법원-2024-두-390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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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과 같음)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‘수수료’를 열거하고 있고,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
사 건
2024두3901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(상 고 인)
AAA카드(주)외2
피고(피상고인)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고등법원 2024. 2. 27. 선고 2023누45318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07. 11.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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