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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13 선고

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'착오'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1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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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'착오'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112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