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3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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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
사 건
2023누1301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
원 고
지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3. 11. 1.
판 결 선 고
2023. 11. 29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0. 3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(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) 5,083,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이 유
1. 제1심판결의 인용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2.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
가. 원고의 주장
1) 피고는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(2020. 9. 21. 국세청훈령 제2387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’이라 한다) 제36조 제1항, 제40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2)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, 구 법인세법 해석상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,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․납부하는 등으로 피고의 과세행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나. 판단
1)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(원천제세 담당과장)은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, 수집하여야 하고(제36조 제1항),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(제40조). 살피건대,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의 목적(제1조)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,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1항, 제40조는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5누609 판결 등 참조).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2)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.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(疑義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).
살피건대, ①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한 후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, ②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경과 등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존재를 아는 것이 무리라 볼 수는 없는 점, ③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3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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