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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18 선고

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90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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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9036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