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
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68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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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,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,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
[ 세 목 ]
국징
[ 판결유형 ]
국승
[ 사건번호 ]
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6864(2024.07.24)
[직전소송사건번호 ]
[심판청구 사건번호 ]
[ 제 목 ]
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,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
[ 요 지 ]
[ 판결내용 ]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[ 관련법령 ]
국세징수법 제52조 【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】
사 건
2023가합16864 추심금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주식회사 ○○○○○ 외 2명
변 론 종 결
2024. 7. 10.
판 결 선 고
2024. 7. 24.
주 문
1. 원고에게, 피고 주식회사 ○○○○○는 559,424,370원, 피고 김○○은 216,783,913원, 피고 김○○은 41,859,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. 7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기초사실
가. 도○○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. 7. 27. 기준 국세 합계 1,309,543,610원을 체납하고 있다.
나. 도○○은 2021. 8. 4.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라고 한다) 중 본인 소유의 지분 3/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[표 생략]
다. ○○세무서장은 도○○으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. 2. 22. 및 2023. 3. 14. 도○○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도○○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(이하 ‘이 사건 압류’라 한다)하고,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.
라. ○○시 ○○구청장은 2022. 3. 2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.
마. ○○지방국세청장은 2023. 4. 20. 피고들에게 1,290,485,11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,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.
[인정근거]
○ 피고 주식회사 ○○○○○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○ 피고 김○○, 김○○: 자백간주(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, 제1항)
2.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가. 갑 제3호증의 1, 3, 5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나.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, 제2항에 의하면,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,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,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.
다.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○○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도○○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, 피고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‘피고회사’라고 한다)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2,454,202,621원 중 도○○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818,067,540원[= 2,454,202,621원 × 3/9 (도○○ 지분)] 중 559,424,370원 = {818,067,540원 × [(5,167,405,000원 × 피고회사 2/3 지분 + 1,000,000,000원) / 6,500,000,000원]}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. 7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3. 피고 김○○, 김○○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가. 청구의 표시
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○○을 대위하여 도○○의 피고 김○○, 김○○의 대한 2021. 8. 4.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
나. 적용법조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4. 결론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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