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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24 선고

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

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68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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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6864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