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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07 선고

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,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30419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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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,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30419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