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심리불속행)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,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
대법원2024두386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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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심요지)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, 도장,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,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,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
대 법 원
제 3 부
판 결
사 건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
원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1. TTTTT 주식회사
2. KKK
3. JJJ
4. KSS
5. KCC
6. LLL
피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
1. ●●●세무서장
2. ◆◆◆세무서장
3. ■■■세무서장
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누10165 판결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, 피고 ●●●세무서장, ◆◆◆세무
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
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
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
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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