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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08 선고
(심리불속행)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
대법원-2024-두-462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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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2심 판결과 같음)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사 건
2024두46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 고
주식회사 AAAA
피 고
BB세무서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10. 8.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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