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의정부지방법원-2023-나-2064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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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심 판결과 같음)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
사 건
2023나206467 사해행위취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손○○ 외1
제1심 판 결
고양지원2020가단82204 (2023.03.16.)
변 론 종 결
2023. 10. 31.
판 결 선 고
2023. 11. 21.
주 문
1.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.
2.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, 부대항소취지
1. 청구취지
피고들과 손○○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8. 1. 체결된 2017. 12. 7.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부동산의 1/3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8,101,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,050,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항소취지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부대항소취지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과 손○○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8. 1. 체결된 2017. 12. 7.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위 부동산의 1/3 지분에 관한 부분을 8,101,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,050,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이 유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들의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한편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차보증금 40,000,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.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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