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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19 선고

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413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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