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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16 선고

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,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의 유지·관리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

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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