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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19 선고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3-누-544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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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대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사건 판례가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나 전심문서번호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수록이 불가함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0. 12. 1.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.
이 유
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 3면 하단에서 9행의 “7.20.”을 “7. 21.”로, “2021. 3. 21.”을 “2022. 3. 21.”로, 5면 5행의 “AA”를 “AAA”로, 6면 3행 및 13행의 각 “BB”를 “BBB”로, 각 고치는 것을 빼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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