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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13 선고

(심리불속행)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

대법원-2024-두-351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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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심리불속행)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대법원-2024-두-35163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