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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18 선고

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

울산지방법원-2022-구합-5261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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