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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25 선고

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

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83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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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8306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