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
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1019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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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법 제16조 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에 없어 각하함.
사 건
2022 구합 1019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○○○ 주식회사
피 고
○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3. 9. 07.
판 결 선 고
2023. 11. 30.
주 문
1.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피고가 2021. xx. xx.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x,xxx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. xx. xx. 설립된 회사이고 ,
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. 6. 1. 기준으로 oo oo 구 oo 동 xxx oooooo xxxx 동 xxx 호 외 3 건의 부동산 ( 이하 ‘ 이 사건 각 부동산 ’ 이라한다 ) 을 보유하고 있었다 .
나 . 피고는 2021. xx. xx.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 원을 결정 · 고지하였다 ( 이하 위 결정 · 고지처분을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 한다 ).
다 . 원고는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. 12. 3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,xxx,xxx,xxx 원과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 원을 신고하였고 , 피고는 2021. 12. 6. 구 종합부동산세법 (2022. 9. 15. 법률 제 18977 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, 이하 ‘ 구 종합부동산세법 ’ 이라 한다 )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1 호증 , 을 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가 . 피고의 본안전항변
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,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.
나 . 판단
1)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,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(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 두 16879 판결 ,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 두 57490 판결 등 참조 ).
2)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. 1. 부터 12. 15.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 16 조 제 1 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’ 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16 조 제 3 항 후문에 따라 2021. 12.6.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,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않게 되었다 .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.
3)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이유 있다 .
3. 결론
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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