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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06 선고

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04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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