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해행위 취소
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090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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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[ 세 목 ]
기타
[ 판결유형 ]
국승
[ 사건번호 ]
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09018(2024.4.2)
[직전소송사건번호 ]
[심판청구 사건번호 ]
[ 제 목 ]
사해행위 취소
[ 요 지 ]
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)
[ 판결내용 ]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[ 관련법령 ]
국세징수법 제30조 【사해행위의 취소】
사 건
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변 론 종 결
2024. 3. 12.
판 결 선 고
2024. 4. 2.
주 문
1.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12. 체결된
매매계약을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,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.8. 12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
35,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. 8. 20.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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