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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14 선고

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

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44173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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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44173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