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lawmoa.net
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03 선고

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14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1452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