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'을 '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'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05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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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‘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’을 ‘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’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주 문
1. 피고가 2021. 1. 5.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5월 증여분 증여세 ○○○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는 2014. 4. 4. 조모 AAA 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( 이하 ‘ 이 사건 회사 ’ 라고 한다 ) 의 주식 ○○○ 주를 증여받고 , 같은 날 모친 CC 로부터 증여받은 ○○○ 원으로 2014. 4. 15.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○○○ 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○○○ 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.
나 . 위 주식 ○○○ 주는 20○○. ○. ○○. 10:1 의 액면분할 및 20○○. ○. ○○. 무상증자를 거쳐 ○○○ 주가 되었고 ( 이하 ‘ 이 사건 주식 ’ 이라고 한다 ), 이 사건 회사는 20○○. ○. ○○.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다 .
다 . ○○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( 이하 ’ 상증세법 ’ 이라고 한다 ) 제 42 조의 3 에서 정한 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’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.
라 . 피고는 2021. 1. 5. 원고에 대하여 2016 년 5 월 증여분 증여세 ○○○ 원 ( 가산세 ○○○ 원 포함 ) 을 결정・고지하였다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고 한다 )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1, 2 호증 , 을 제 1, 3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관계 법령
별지 기재와 같다 .
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가 . 당사자의 주장 요지
1) 원고
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.
2) 피고
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, 상증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3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’ 과 유사하므로 같은 항제 3 호에서 정한 ‘ 그 밖에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’ 에 해당하고 ,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.
나 . 판단
1)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은 ‘ 직업 , 연령 ,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, 형질변경 , 공유물 분할 ,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’ 고 규정하고 있다 .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3 제 1 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 2 호에서 ‘ 비상장주식의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283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’ 을 , 제 3 호에서 ‘ 그 밖에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’ 를 각 규정하고 있다 .
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,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’ 과 유사한 것이고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여야하는데 ,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3 제 1 항의 제・개정 연혁과 취지 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, ‘ 코넥스시장 상장 ’ 을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’ 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, 피고의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3 제 1 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.
가 ) 상증세법의 제․개정 연혁 및 취지
구 상증세법 (2002. 12. 18. 법률 제 67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41 조의 3 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되어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9. 12. 18. 최초 신설되었다 . 이후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이 2003. 12. 30. 개정되면서 ,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최초 규정하였다 .
당초 위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9 제 5 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‘ 개발사업의 시행 , 형질변경 , 공유물 분할 , 사업의 인허가 , 주식․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( 제 1 호 ),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( 제 2 호 ),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( 제 3 호 ), 지하수개발․이용권 등의 인허가 ( 제 4 호 )’ 였는데 , 2013. 6. 11. 대통령령 제 24576 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9 제 5 항이 개정되면서 ‘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( 제 5 호 )’ 가 추가되었고 , 2015. 12. 15. 법률 제 13557 호 상증세법 개정으로 종전 제 42 조 제 4 항이 제 42 조의 3 으로 이동하면서 ‘ 주식․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’ 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. 구 상증세법 시행령 또한 2016. 2. 5. 대통령령 제 26960 호로 개정되면서 제 31 조의 9 가 삭제되고 대신 제 32 조의 3 제 1 항이 신설되었는데 , ‘ 주식․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,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’ 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.
2015. 8. 7. 입법예고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 42 조 제 4 항을 제 42 조의 4( 현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에 해당 ) 로 이동하면서 ‘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․출자지분의 상장은 제 41 조의 3, 제 41 조의 5 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’ 고 개정이유를 밝혔고 , 위와 같이 2015. 12. 15.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‘ 주식의 상장 ’ 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타이익 증여와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. 한편 상증세법 제 41 조의 3 과 제 41 조의 5 는 ,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,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다 .
이러한 개정 경위 및 각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, 위 상증세법령의 개정 취지는 ‘ 주식의 상장 ’ 과 관련한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 41 조의 3 또는 제 41 조의 5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,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 , 상증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.
나 ) ‘ 코넥스시장 상장 ’ 및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’ 의 의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 이하 ‘ 자본시장법 ’ 이라고 한다 ) 은 2013. 5. 28. 법률 제 11845 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‘“ 증권시장 ” 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“ 유가증권시장 ” 과 “ 코스닥시장 ” 을 말한다 ’ 고 규정하고 있었다 ( 제 9 조 제 13 항 ). 그러나 2013. 5. 28.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 8 조의 2 제 4 항 제 1 호는 ‘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’ 고 규정하였고 , 2013. 8. 27. 대통령령 제 24697 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은 코넥스시장을 ‘ 자본시장법 부칙 ( 제 11845 호 )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 ’ 이라고 규정하였다 . ‘ 상장 ’ 이란 주권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을 의미하므로 (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15 항 ), 결국 코넥스시장 상장은 ‘ 주식의 상장 ’ 에 해당한다 .
한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 · 운영하는 장외시장인 K-OTC(Korea-over the counter, 이하 ‘K-OTC’ 라고 한다 ) 등록을 의미한다 .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K-OTC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, 중소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거래소가 운영하며 , K-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을 상대매매의 방식으로 거래함에 반하여 코넥스시장은 상장주식을 경쟁매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고 , K-OTC 시장은 시장참가에 제한이 없는 데 반하여 코넥스 시장은 시장참가에 일정한 조건이 있는 등 양자에 차이가 있다 .
다 ) ‘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 ’ 을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’ 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지
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자는 시장의 운영 주체 , 거래의 장소 , 매매의 방식 , 참가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, ② 2016. 2. 5.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9 제 6 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하면서 ‘ 주식의 상장 ’ 을 제 1 호로 ,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’ 을 제 2 호로 각 규정한바 , 입법자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는 것과 비상장주식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는 것을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지 않았던 점 , ③ 입법자는 2015. 12. 15. ‘ 주식의 상장 ’ 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면서 주식 상장의 일종인 ‘ 코넥스시장 상장 ’ 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, ④ 상증세법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, 그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실현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대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, 여기에 추후 재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,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 ,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‘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 ’ 을 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’ 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.
2)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가부에 대하여
가 ) 관련 법리
2015. 12. 15. 법률 제 13557 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,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 열거하고 , 제 4 호에서 ‘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 ( 제 33 조부터 제 39 조까지 , 제 39 조의 2, 제 39 조의 3, 제 40 조 ,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5 까지 , 제 42 조 , 제 42 조의 2 또는 제 42 조의 3)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’ 을 규정하는 한편 , 이와 별도로 제 6 호에서 ‘ 제 4 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 4 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’ 을 규정하였다 .
그러나 한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, 체계 , 개정 경과 ,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된 거래․행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,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․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,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․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(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 두 13266 판결 ,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0 두 53224 판결 참조 ).
나 ) 구체적 판단
앞서 본 바와 같이 코넥스시장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가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이상 , 그러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. 또한 2013 년경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코넥스시장 상장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.
4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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