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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3.14 선고

(심리불속행)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,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

대법원-2023-두-618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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