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저당권 말소
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245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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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주 문
1. 피고는 홍**에게 [별지]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/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. 11. 6. 접수 제**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이 유
1. 인정사실
가 . 홍 ** 의 2023. 4. 26.( 이 사건 소제기일 ) 기준 국세체납액과 적극재산은 아래 각표 기재와 같다 .
나 . [ 별지 ] 목록 기재 각 부동산 ( 이하 ‘ 이 사건 부동산 ’) 중 홍 ** 의 122/141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. 11. 6. 접수 제**호로 채권최고액 100,000,000 원 , 채무자 홍 **, 근저당권자 피고 ( 홍 ** 의 사위 )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( 이하 ‘ 이 사건 근저당권 ’)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가 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. 11. 6.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 년이 도과하여시효로 소멸하였고 ,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것이므로 , 피고는 홍 **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, 원고는 홍 **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인 홍 **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.
나 . 피고는 ‘ 홍 ** 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등을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’ 고 주장하나 , 을 제 2, 4, 6 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홍 **( 피고 배우자 )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[ ① 2013. 7. 8. 권 **( 홍 ** 의 모친 ) 명의 은행계좌 사이의 5,600,000 원 입출금 , ② 2014. 3. 27. 5,000,000 원 , 2014. 9. 26. 5,000,000 원의 현금ㆍ수표 입금 , ③ 2019. 6. 10. 1,000,000 원 , 2019. 6. 14. 1,000,000 원 , 2022. 6. 12. 200,000 원 , 2022. 8. 23. 150,000 원 , 2022.11. 6. 500,000 원의 홍 **( 피고 아들 ) 명의 입금 ] 만으로는 피고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.
3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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