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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02 선고

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596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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