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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15 선고

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 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71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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