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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02 선고

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374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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