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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06 선고

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
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01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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