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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22 선고

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,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

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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