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
대전고등법원-2023-누-11038법원 판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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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·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‘배당’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·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㈎목이 적용되어 5%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.
사 건
2023 누 11038 법인세징수처분취소
원 고
○○○○○○○ ( 주 ) 외 1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3. 10. 12.
판 결 선 고
2023. 11. 23.
주 문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[ 청구취지 ]
피고가 2020. xx. xx..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3, 4 의 ‘ 징수처분 ’ 란 기재 각 법인세 ( 가산세 포함 ) 징수처분 중 ‘ 정당한 세액 ’ 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(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별지 1 목록 순번 1, 2 의 ‘ 징수처분 ’ 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, 그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).
[ 항소취지 ]
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,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.
○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2~14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.
『 3) OO 지방국세청은 2017. X. 경 원고의 2013,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, 원고가 위 기간 동안 △△△에게 지급한 기술료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(2019. 12. 31. 법률 제 168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‘ 구 국제조세조정법 ’ 이라 한다 ) 제 4 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,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9 조 제 1 항 , 같은 법 시행령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 3144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‘ 위 기술료 중 x,xxx,xxx,xxx 원을 원고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△△△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것 ’ 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. 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2017. xx. xx. 경 원고에게 ‘ 기술료 중 x,xxx,xxx,xxx 원을 △△△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 ’ 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( 이하 위 금액을 ‘ 이 사건 2013·2015 배당소득 ’ 이라 한다 ). 원고는 구 법인세법 (2018. 12. 14.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98 조 제 1 항 및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에 따라 2017. xx. xx. 위 x,xxx,xxx,xxx 원에 5% 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xx,xxx,xxx 원을 납부하였다 . 』
○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1 행을 삭제한다 .
2. 원고의 주장
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△△△의 원천납세의무는 원고의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각 성립하므로 , 원고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 또한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. 이 사건 배당소득 ( 이하 그중 ‘2016. xx. xx. 기술료 지급액 관련 부분 ’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칭한다 ) 의 지급일인 2013. xx. xx. 부터 2015. xx. xx. 까지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동안 △△△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25% 를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,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에 따라 5% 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.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15% 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 [ 별지 1 목록 순번 3, 4 의 ‘ 정당한 세액 ’ 란 기재 각 돈 (2016. xx. xx. 기술료 지급액 관련 부분 ) 을 초과하는 부분 ]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.
3. 관련 법령
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.
4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가 . 관련 법리
한․일 조세조약 제 10 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 1 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, 제 2 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,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, ( 가 ) 목에서 ‘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 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%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%’, ( 나 ) 목에서 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%’ 라고 정하고 있다 . 여기서 한․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( 가 ) 목이 정한 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’ 은 ‘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 ’ 이 아니라 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’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.
⑴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.
⑵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,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,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%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, 즉 5% 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. 나아가 위 조항이 5% 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% 이상을 6 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.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.
(3)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이 정한 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’ 이 ‘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 ’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,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,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(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8 두 54408 판결 등 참조 ).
나 . 판단
1)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△△△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.
가 )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3 항은 ‘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,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’ 고 규정하고 있다 .
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술료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4 조 ,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,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‘ 배당 ’ 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, 따라서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.
나 )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,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징수 · 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. 원고가 △△△에게 지급한 기술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인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, 위 배당소득이 △△△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, 그 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’ 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된다 .
다 )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추후 배당으로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, 국외특수관계자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직전 회계기간의 내국법인의 이익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다 .
라 )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후 수정신고일에 세율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.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익배분에 참여하여 얻게 된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5 배당소득 부분은 원고가 2015 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인데 , 2015 년도 말 △△△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25% 이하이므로 , 한 · 일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, 따라서 이 부분 정당세액은 xx,xxx,xxx 원으로 보아야 한다 ’ 고 주장한다 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, 위 배당소득이 △△△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,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‘ 그 직전 회계기간 ’ 을 기준으로 하므로 , 이와 다른 전제에서 ‘ 지급된 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기간 ’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.
3) 이 사건 배당소득의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△△△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40% 로서 한 · 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㈎목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제한세율은 5% 라고 보아야 함에도 , 피고는 제한세율 15% 를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을 하였으므로 , 별지 1 목록 순번 3, 4 의 ‘ 정당한 세액 ’ 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 ( 한편 원고는 ‘ △△△의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20. 3. 10. 에 도과하였으므로 그 도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’ 는 취지로 주장하나 , 원고가 이 사건 2014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2 조의 3 제 2 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).
5. 결론
가 .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,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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