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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0.27 선고

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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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6304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