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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0.26 선고
(심리불속행)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
대법원-2023-두-475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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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심요지)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,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,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,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
사 건
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(재)AAA재단
피 고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2022누71778
판 결 선 고
2023. 10. 26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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