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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1.10 선고

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'해외 생산법인'으로 선정한 것과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는 해외 생산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691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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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'해외 생산법인'으로 선정한 것과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는 해외 생산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6915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