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
수원고등법원-2023-누-104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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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,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
사 건 2023누104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 주식회사 OOOOO
피 고 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 2023. 11. 8.
판 결 선 고 2024. 1. 17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9. 6. 4. 원고에게 한 법인세 4,560,484원, 부가가치세 131,636,073원, 소득자를 송OO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,885,720원,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,694,541원,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,557,340원,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,086,645원,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,011,09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.
이 유
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.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.
원고는 항소심에서,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다.
하지만,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.
이러한 사정과,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,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해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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