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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3.12 선고
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대법원-2023-재두-7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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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원고(재심원고)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사 건
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○○○
피 고
○○세무서장
재심대상판결
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재두127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3. 12.
주 문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이 유
재심청구이유를 본다.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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