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21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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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
사 건
2023 누 4212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 , 항소인
이○우
피고 , 피항소인
○○세무서장
제 1 심 판 결
서울행정법원 2023. 4. 18. 선고 2022 구합 59721 판결
변 론 종 결
2023. 10. 12.
판 결 선 고
2023. 12. 14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 피고가 2020. 9. 2. 원고에 대해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.
이 유
1. 제 1 심판결의 인용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 1 심판결 이유 7 쪽 9 행․ 8 쪽 12 행의 “ 순손익가치 ” 를 “1 주당 순손익액 ” 으로 , 8 쪽 10 행․ 12 행의 “ 순자산가치 ” 를 “1 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 ” 으로 각각 고치고 , ②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,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.
2. 추가 판단
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.
가 . 이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서 ,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 두 42409 판결 (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. 4. 19. 선고 2022 누 34229 판결 포함 ) 은 제 1 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. 해당 판결에는 “ ① 원고 주장과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3 제 5 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, ② 당시 ’ 뒤에서 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5 항 ‘ 의 미시행에 따라 상장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의 효과가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,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 ” 가 포함되었는데 , 이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 가능하다 .
나 .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, 1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방법을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서 납세자 사이의 형평 또는 조세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, 그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. 또한 , 계산방법이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른 ‘1 주당 순손익액 ’ 과 ‘1 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 ’ 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‘1 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 ’ 이 1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.
다 .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(2018. 3. 19. 기획재정부령 제 6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’) 제 10 조의 4 제 2 항은 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 시 1 주당 순손익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 항에 따른다 ’ 는 취지로 규정한다 .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령은 1 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 항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.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평가요소인 ‘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’ 에 관해 규정하는데 , 그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 항은 ‘ 순손익액 ’ 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한다 .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5 항은 “ 제 4 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” 라고 규정하면서 , 평가기준일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와 같은 자본거래가 순손익액의 정당한 산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고려․반영하는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.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1. 7. 25. 대통령령 제 23040 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, 이에 관해 법제처는 “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,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 .” 라고 밝힌다 .
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, 5 항의 취지 ,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5 항은 같은 조 제 4 항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보충․보완하는 취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 조의 3 제 5 항 ,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1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 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 5 항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.
위 규정이 적용될 경우 , 원고의 우려와 달리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 , 즉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 증가분과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도 1 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. 결국 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4 항과 같은 조 제 5 항을 적용하여 1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했던 이상 ,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.
라 . 원고가 근거로 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 ( 조심 2010 서 1214) 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 56 조 제 5 항 시행 전에 내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의 유상증자 규모 및 시기도 이 사건과는 달라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.
3. 결론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,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.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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