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
대법원-2023-재두-5207법원 판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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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
문서번호
대법원-2023-재두-5207
결정유형
국승
세목
기타
생산일자
2024.1.25.
귀속연도
2020
제목
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
내용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관련법령
민사소송법 제451조 【재심사유】
상세내용
사 건
2023재두5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
원 고
정ㅇㅇ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1. 25.
주 문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이 유
재심청구이유를 본다.
원고(재심원고)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.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.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재다212 판결,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).
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.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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