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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1.10 선고
사해행위취소
진주지원-2023-가단-427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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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사 건
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
원 고
피 고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 01. 10.
주 문
1.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김○○ 사이에 2022. 2. 15.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김○○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○○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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