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09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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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고, 오히려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함
사 건
2023구합50943 2023구합50943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
원 고
AAA외8
피 고
○○세무서장외4
변 론 종 결
2023. 09. 15.
판 결 선 고
2024. 01. 12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들은 2016. 0. 00. 및 2016. 0. 0. JJ 금융투자 주식회사 ( 현재 법인명 : JJ 증권 주식회사 , 이하 ‘JJ 증권 ‘ 이라 한다 ) 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 이하 ’ 자본시장법 ‘ 이라 한다 )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KKKK 및 LLLL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( 이하 통칭하여 ’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’ 라 한다 ) 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. 원고별 투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.
나 .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6. 초경 MMM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( 이하 ‘ 이 사건 전환사채 ’ 라 한다 ) 를 인수하였고 , 2017. 00. 00.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MMM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( 이하 ‘ 이 사건 전환주식 ’ 이라 한다 ) 합계 000 주를 취득하였다 .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전환권 행사 당시 자본시장법 제 240 조 제 1 항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주식의 전환일 기준 시가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‘ 전환차익 ( 수익 )’ 으로 인식하였는데 , 구체적인 내역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.
다 .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7. 00. 0. 부터 2017. 00. 00.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전환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 .
라 . 원고들은 2017. 00. 말경 환매신청을 통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와의 투자신탁계약을 각 해지하였고 ,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7. 말경 및 2018. 초경 JJ 증권을 통해 원고들에게 보유 좌수에 비례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다 .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투자수익금에는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계상으로 인식한 전환차익에 해당하는 부분 ( 이 사건 전환주식의 전환일 기준 시가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 , 이하 ‘ 이 사건 전환차익 ’ 이라 한다 )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, 위 금액은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일에 인식한 전환차익 총액에 전환일 기준 펀드의 전체 좌수 대비 원고들이 각 보유한 좌수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.
마 . JJ 증권은 원고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(2017. 12. 19. 법률 제 152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), 이하 같다 )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한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’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각 납부하였다 . 한편 JJ 증권은 이 사건 전환주식의 양도가액과 전환일 기준시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장 주식 내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(2018. 2. 13. 대통령령 제 28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), 이하 같다 ) 제 26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’ 에서 제외하였고 ,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.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총액 , 해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전환차익 상당액 , 이 사건 전환차익과 관련하여 JJ 증권이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납부한 배당소득세액 ( 이하 ‘ 이 사건 세액 ’ 이라 한다 ) 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.
바 . 원고들은 2018. 0. 00. 및 2019. 0. 00. 이 사건 세액을 포함하여 2017 년 및 2018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 · 납부하였다 .
사 . 원고들은 2020. 00. 경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중 이 사건 전환차익 부분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4 항에서 정한 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’( 제 1 호 ) 내지 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’( 제 2 호 ) 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여 ,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한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’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다 .
아 . 그러나 피고들은 2020. 00. 경 이 사건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 한다 ).
자 .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. 0. 00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, 조세심판원은 2022. 10. 13.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.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가 . 원고들의 주장
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과세대상인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’ 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. 한편 세법상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차익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환주식이 양도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되는바 , 이는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. 따라서 이 사건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4 항에서 정한 상장주식 내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한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’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.
나 . 관계 법령
별지 10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.
다 . 판단
관련 법리 및 규정
가 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(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등 참조 ).
나 )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는 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’ 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, 같은 조 제 3 항 본문은 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.’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6 항에서는 ‘ 제 1 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 3 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’ 고 규정하고 있다 .
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 26 조의 2 제 4 항에서 ‘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( 제 1 호 ),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( 제 2 호 ),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( 제 3 호 ) 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.’, 같은 조 제 6 항에서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·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.’, 같은 조 제 10 항에서 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.’ 고 각 규정하고으며 ,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(2019. 3. 20. 기획재정부령 제 73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같다 ) 제 13 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, ①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(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5 항 제 3 호 3) 또는 제 4 호 4) 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, 아래 제 2 항 제 2 호의 경우도 같다 ) 의 좌당 배당소득 금액을 ‘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 ( 자본시장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 5) 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4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 ) 에서 매수 시 ( 매수 후 결산 · 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 분배 직후 )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·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(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)’ 으로 ( 제 1 항 제 2 호 ),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 ·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 ( 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 ·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) 을 뺀 후 직전 결산 · 분배 시 발생 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’ 으로 ( 제 2 항 제 2 호 ) 각 규정하면서 ,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‘ 좌당 배당소득 금액 × 결산 ·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· 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 · 주수 ) 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6 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’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( 제 4 항 ).
3) 구체적 판단
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,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, 이 사건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4 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’ 내지 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’ 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, 오히려 같은 항 제 1 호 가목의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,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.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.
가 )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중 ‘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( 제 1 호 )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( 제 2 호 ),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( 제 3 호 ) 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 ’ 의 경우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. 이는 배당소득에 관한 비과세요건으로서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.
나 )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( 자본시장법 제 240 조 제 1 항 ), 이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5003 호 ( 집합투자기구 ) 문단 43 에서는 ‘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,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.’ 고 규정하고 있다 . 이 사건 전환주식의 시가 ( 공정가치 ) 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인 이 사건 전환차익은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 시에 이미 수익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.
다 )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대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.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, 이를 주식 또는 지분증권 ,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. 오히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4 항 제 1 호 가목에서는 소득세법 제 46 조 제 1 항에 따른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, 이 사건 전환사채는 내국법인인 MMM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 46 조 제 1 항 , 제 16 조 제 1 항 2 호에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,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소멸과 전환주식의 취득 , 그에 따른 전환차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채권의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. 따라서 이 사건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4 항 제 1 호 가목의 ‘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 ’ 으로 볼 수 있다 .
라 )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, 구 소득세법 시행령 (2000. 10. 23. 대통령령 제 1698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매매 ·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과세제외손익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( 제 23 조 제 3 항 제 1 호 ), 위 시행령이 2000. 10. 23. 대통령령 제 16988 호로 개정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손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입법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이나 과세형평 ,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하여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와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과세를 달리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.
3. 결 론
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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