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
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나-80505법원 판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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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(민법 §742)에 해당하거나, 제3자의 변제(민법 §745)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
주 문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1.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39,872,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1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
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
을 지급하라.
2. 항소취지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이 유
1. 기초사실
가. 원고는 □□□ □□□ 307-16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(이하 ‘이 사건 부
동산’이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08. 2. 19.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11.
7. 15. 근저당권자 ○○○ 앞으로 채권최고액 6,500만 원,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
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나. 원고는 2011. 7. 15.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근저당권자 ○○○에 대하
여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.
다. 대한민국(처분청: □□세무서)은 ○○○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
당권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.
12. 23. 위 압류등기(이하 ‘이 사건 압류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라. ◆◆◆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. 1. 14.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
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마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☆☆☆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위 매매를 중개하던
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2021. 9. 17. □세무서 명의 계좌(농협은행
3010263635621)로 보내는 사람 명의를 ‘***’으로 기재하여 ○○○의 체납세금
39,872,140원을 입금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변제’라 한다).
바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9. 27.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
쳐졌고, 원고는 ☆☆☆ 앞으로 2021. 12. 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
쳐주었다.
사. 원고는 2021. 10. 1. ◆◆◆을 상대로 □□□□□법원 2021가단14816호로 이 사
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‘○○○로부터 5,000만
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
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무효’라고 주장하였다. ◆◆
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21. 12. 23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
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‘관련 민사사건’이라 한다).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
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2. 당사자 주장의 요지
가. 원고
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
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‘○○○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에 압류된
채권은 원고가 변제해야 한다’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여겨 최형
의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. 그러나 원고는 ○○○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○○○의 채
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○○○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
로,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○○○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민법 제741
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나. 피고
1) 원고가 ○○○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의 제3자
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2) 원고는 ○○○의 채무(타인의 채무)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
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, 원고는 ○○○를 상대로 부당이득을
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.
3) 원고가 설령 ○○○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
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
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.
4)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
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.
5)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
추심권자인 피고에게 ○○○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
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 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.
3. 판단
가.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
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심권능이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○○○에 대한 자신의 채무
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은 민
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
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다(원고의 주장을 받아들
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
단하지 않는다).
1)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인 2011. 7. 15.경 이미 ○○○에 대한
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2021. 9. 17. 피고에게 39,872,140원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
있다.
2)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
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,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
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
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
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(대법원
2004. 1. 27. 선고 2003다46451 판결).
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기
위하여 변제를 한 것인데, 변제자가 변제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손해와
일단 변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이익을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
건 변제를 택하였다면 이러한 변제는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원고 주장에
의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거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
등 변제를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
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
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나.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
1)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
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서 ‘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
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’고 정하였
다.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에서 ‘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
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’고 정하고 있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. 9. 17. 보
령세무서 명의 계좌로 보내는 사람 명의를 납세자인 ○○○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이
름인 ‘●●●’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○○○의
세금을 납부한 것이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1항 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한 것으
로 보기 어렵다.
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2) 타인의 채무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
가) 민법 제469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,
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
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
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,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
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
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(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). 피
고는 원고가 ○○○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변제받았다
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변제는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
할 수는 없다.
나) 이에 대하여 원고는 ○○○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으므
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.
그러나 민법 제745조 제1항 에서 ‘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
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
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’고 정하고 있고, 앞서 본 바
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○○○의 체납세금을 납부받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한
사실이 인정되므로, 가사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○○○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
도 원고가 ○○○(또는 그 상속인들 등)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
로 하고( 민법 제745조 제2항 ),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다) 원고는,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
건 압류는 무효이고,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선
의로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,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
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
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(대법원
1993. 10. 12.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).
앞서 본 바와 같이, 원고는 2021. 9. 27.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
진 이후인 2021. 10. 1. 근저당권자인 ◆◆◆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
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
이 인정된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
을 알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변제가 효력 없는 변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압류
등기를 말소하여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
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,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
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
관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.
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4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달리
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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