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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14 선고

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,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,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9940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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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,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,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9940 — 판례모아